금융위원회는 2020.3.4.(수)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검사기간: 2019.8.22.~11.1.)을 의결하였다.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67억 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업무 일부정지 기간 : 2020. 3. 5. ~ 2020. 9. 4.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의결하였다.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97억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업무 일부정지 기간 : 2020. 3. 5. ~ 2020. 9. 4.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의결하였다.
금감원장이 결정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