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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는 3월 4일(수)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한일진공에 대하여,「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1,32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한일진공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1월 22일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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