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19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재정지출 구조에 따른 재정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방정부의 세입 능력 대비 사회복지사업 등 의무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세출 측면의 압박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출 사업을 ‘법적?의무적 구속성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여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방정부 재정지출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가지 유형 중 서울을 제외한 14개 시도 모두 제2유형(국비매칭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 대구와 광주를 제외한 13개 시도는 제4유형(경상재원)의 비중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경우, 전체 지출에서 제2유형(국비매칭사업)이 37.6%, 제4유형(경상재원)이 36.1%로 전체 지출에 7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제2유형(국비매칭사업)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4유형(경상재원)은 타 회계 전출과 기초자치단체 재정 보전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인천시 재정지출 구조는 국비 매칭 사업과 타 회계 법정 전출 및 기초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지출 등 법적?의무적 경비 지출과 사회복지 사업 중심의 재정지출로 인해 인천시 자율적인 자체사업의 지출이 감소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적?의무적 지출 구조 개선을 위해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법적?의무적 지출 관리 강화, 중앙과 지방간 협력체계 구축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 강화 방안과 재정지출 사업의 계획적 운영, 재정지출 사업의 평가 관리 방안 등 책임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천연구원 이미애 연구위원은 “현재 재정지출 구조는 법적?의무적 구속성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와 세입과 세출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재정지출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