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이달 중으로 ‘안전속도 5030’에 맞춰 교통안전시설물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 등의 노면전차의 속도 개정)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기본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하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속도제한 표지판 78개를 신설 또는 교체하고, 63곳의 노면표시를 수정할 계획이다.
과천시는 중앙로의 도심부, 경마공원대로, 대공원로, 추사로길, 물사랑길, 구리안길, 아랫뱅이길, 죽바위로, 교육원로 등의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하며, 주택가와 중심상가 등의 관내 국지도로에 대해서는 30km/h로 하향 조정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 내의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지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중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속도하향시 사망 가능성은 3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속도제한 하향조정에 따른 이번 교통시설물 정비로 교통정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경찰서 및 관련 기관과도 긴밀히 협업을 추진하겠다”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중상자가 없는 교통안심 도시가 되도록 좋은 교통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