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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전용차로' 위 불법 주정차?통행차량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사진?동영상 촬영해 앱에 첨부… 위반 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4~6만원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 위에서 차량이 주행하거나 주?정차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시민들은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달리 기존 차로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한 도로다. '19년 현재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는 총 48개 노선(55.1km)이 있다.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 대상에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을 12일(목)부터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3년 8월부터 ?시민신고제?를 시행해왔다.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며,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항목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 행정예고(2.20.~3.11.) 중이다.

이렇게 되면 ?시민신고제? 대상은 총 8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기존 운영 항목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 통행위반이다.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경우 불법 주?정차에 대해 24시간 신고를 받는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에만 불법 주?정차, 통행 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운영시간은 번스전용차로마다 다르다.

서울시는 자전거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16~'18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총 9,173건 중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는 7,090건으로 전체의 77.3%였다.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시 인명피해도 컸다.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82.9%(82명 중 68명), 부상자의 75.3%(총 9,657명 중 7,275명)가 자동차와의 충돌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는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등과 차량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올리면 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사람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 환경은 전 세계 도시의 큰 흐름이고 방향이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레저와 스포츠용에서 출·퇴근용 또는 통학용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최우선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시민신고제?가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심에서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자전거 이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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