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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납세자 불복청구 무료로 도와준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도움으로 납세자 권리 구제 기대

부천시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지방세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부천시는 국세와 달리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불편함을 겪는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조세 운영 체계상의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하여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납세자가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위해 대리인을 신청하면, 시는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 요건을 검토 후 세무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복잡한 과정 때문에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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