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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중단됐던 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이 수원시와 ‘영흥공원 비상대책위원회’의 협의가 이뤄지면서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후 ‘공원 내 축구장 이전 설치 반대’, ‘4차선 진입도로 건설 반대’, ‘공원주차장 축소’ 등 민원으로 중단된 바 있다. 수원시와 비대위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며 대화를 계속했고, 마침내 최종 협의안을 도출했다. 협의안은 ▲축구장 공원 내 이전 계획 철회 ▲계획 부지에는 주민과 협의를 거쳐 잔디마당 조성 ▲4차선 진입도로 3차선으로 축소 ▲공원주차장 규모 축소 등이다. 또 공원 인근 주민의 영흥수목원의 무료입장을 검토하는 등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비대위와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등 남은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상반기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공원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시와 비상대책위원회의 허심탄회한 소통으로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현안이 해결됐다”며 “역지사지의 마음의 통한 거버넌스 행정이 표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영흥공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영흥공원은 1969년 6월 공원시설로 지정된, 원천동 303번지 일원 57만 1308㎡ 규모 근린공원이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올해 7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이다. 수원시는 공원의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2016년 1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공모를 거쳐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민간공원 추진사업자로 선정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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