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시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3년째 전체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올해 3월 5일부터 내년 3월 4일까지 1년간이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로 인한 사망(15세 미만은 제외)과 후유 장애 시 최고 7백만 원을 지급한다. 자전거 상해진단 위로금은 4주에 30만 원으로, 10만 원씩 주 수별로 일괄 상향 지급하며, 입원 시 지급되는 기준도 6일에서 4일로 완화하였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각각 상향되어 지급한다.
자전거 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한 자전거에만 지급하던 대인배상에 올해는 대물배상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나 부천시 자전거 통합 홈페이지(bike.bucheon.go.kr)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DB손해보험사(1899-7751)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한상휘 도로사업단장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보험”이라며 “시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고 발생 시 보장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