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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3년째 전체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모든 부천시민 대상으로 1년간 자전거 보험 가입

부천시는 시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3년째 전체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올해 3월 5일부터 내년 3월 4일까지 1년간이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로 인한 사망(15세 미만은 제외)과 후유 장애 시 최고 7백만 원을 지급한다. 자전거 상해진단 위로금은 4주에 30만 원으로, 10만 원씩 주 수별로 일괄 상향 지급하며, 입원 시 지급되는 기준도 6일에서 4일로 완화하였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각각 상향되어 지급한다.

자전거 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한 자전거에만 지급하던 대인배상에 올해는 대물배상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나 부천시 자전거 통합 홈페이지(bike.bucheon.go.kr)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DB손해보험사(1899-7751)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한상휘 도로사업단장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보험”이라며 “시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고 발생 시 보장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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