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발생 위험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G20 및 FATF 등은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각 국가에 개정된 국제기준의 이행을 촉구해 왔다.

이에 따라 동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는 ①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 ②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및 관련자료 보관 등), ③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①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대표자, 거래목적 등), ②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③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해야 한다.

감독은 FIU가 수행하며, FIU는 금융감독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감안 공포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되며,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內 신고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금번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고 국제기준 이행으로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FATF는 ‘20.6월 각 국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상호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FU는 신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부처 및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이행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