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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투자 피해, 분쟁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금)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도급계약서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투자사기 등) 대응방안’(‘19.7)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그간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內 ‘태양광 피해상담센터’ 신설 및 전문 상담 요원·번호(☎1670-4260) 지정(‘19.6), 투자사기 의심건에 대한 경찰청 수사의뢰(’19.7~), 홍보·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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