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개정 발령했다.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제도’는 방산분야 중소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정부 또는 수요군의 요청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 수출품목의 성능을 시현 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방위사업청이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해외 성능시현 비용을 방산원가로 보전받을 수 있었으나, 방산원가 대상이 아닌 일반업체의 경우에는 해외 성능시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정부지원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방산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제도’는 방위사업청장이 다파고 활동을 통해 방산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련된 제도이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지난해 말 실시한 다파고에서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라며 “앞으로도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방산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제도‘의 세부 내용은 방위사업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