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미세먼지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개정안」이 17일 제26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올해 12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5만 4천대에 대해 저공해조치 지원예산 1,430억 원을 확보하여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과 친환경자동차 확대를 위해 5등급 경유차 폐차 시에는 조기폐차 보조금과 함께 LPG화물차 구입 시 대당 4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어린이 통학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조현오 대기보전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