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추가경정예산 사업)를 추진하며, 3월 24일(화)부터 3월 30일(월)까지 취급 금융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융자 규모는 총 4,000억 원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며, 이번 공모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신청을 접수받은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말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융자신청 접수처, 신청서식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기관 융자 지원으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지역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