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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조치 추진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도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피해 사업자들의 각종 보고서 등 제출 의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였다.

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기한(3월31일) 내 제출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②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시 기한(4월 29일) 내 확정이 어려운 항목(재무현황 등)이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정기간 내 이를 보완한 경우 지연(누락)에 따른 과태료 또는 등록거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기업의 재택근무 등에 따른 방어권 강화를 위하여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을 2주 추가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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