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더페이스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00 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주)더페이스샵과 ㈜가인유통은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주)더페이스샵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주)가인유통이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더페이스샵은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장소임대 입찰에서 자신만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유찰이 된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이에 ㈜더페이스샵은 업무상 친분이 있던 ㈜가인유통의 대표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가인유통은 이를 수락했다.
㈜더페이스샵의 입찰 참여 요청을 수락한 ㈜가인유통은 ㈜더페이스샵이 통보한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더페이스샵이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더페이스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8,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지하철 역내 화장품 전문점 장소임대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 ?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하여 공공기관 소유 장소임대 입찰에서 업체 간에 경쟁이 촉진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소유 장소임대 관련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되는 담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