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적 피해를 겪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조치로 경제 활동을 중단했던 납세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이다.
시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7월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또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세대주에게는 주민세 12,500원을 면제할 방침이다. 확진자가 방문하여 임시 폐쇄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주민세 62,500원과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하고,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면제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4월 예정된 임시회의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결을 거쳐 6월분 자동차세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 시책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