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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비창업자 피해 없도록… '프랜차이즈 본부 정보공개서' 상시모니터링

가맹점 5개 이상 보유 803개 본부 시범 모니터링… 올해 2천여 개 전체 가맹본부 확대

서울시가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에 나선다. 서울 소재 전체 가맹본부가 대상이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 같이 예비 창업자가 실제 필요한 정보부터,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재무구조, 수익률 같은 정보가 담겨있다. 예비 창업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가맹본부가 공개하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허위정보는 없는지 살펴본다. 정보공개서와 다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폐업한 업체는 시가 직접 등록취소를 진행한다.

가맹사업 계약 체결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공개서는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 만큼, 정보공개서의 신뢰성을 높여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서울 소재 800여 개 프랜차이즈 본부의 정보공개서에 대한 첫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개업 전 교육비 같은 비용이 실제 가맹본부가 공개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폐업?이전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 주소지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15.4%였다.

가맹점주 10명 가운데 2명은 개업 전 가맹본부에 실제 지불한 비용이 정보공개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응답도 30% 가까이로 나타났다.

이번 모니터링은 가맹점 5개 이상을 보유한 서울 소재 803개 가맹본부와 1,114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19.10.22.~12.26. *약 2개월 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모니터링하고,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1,114개 중 684개 응답 *응답률 61.4%)를 실시했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모니터링은 가맹본부 주소지, 가맹금,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비 등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가맹점 현장면담은 가맹점 개설절차 등을 조사하고, 정보공개서 제도 활용 및 가맹점 경영지원 방안, 분쟁발생시 해결방안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올해는 서울소재 총 2천여 개 전체 가맹본부로 확대해 정보공개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우선, 803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결과 본부 주소지, 가맹비용 등 정보공개서와 실제 가맹조건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실제 가맹조건은 가맹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했다.

전체 803개 가맹본부 중 124개(15.4%)의 주소가 정보공개서와 달랐다. 이중 9곳은 이미 폐업한 곳이었다. 실제 소요비용도 정보공개서와 차이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가맹금 87개(10.8%), 교육비 65개(8.1%), 인테리어비용 118개(14.7%) 등 이다.

시는 정보공개서와 다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이들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폐업 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가맹점에 대한 현장방문 및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대상은 2018년 신규 가맹계약을 맺은 1114개 가맹점주들이며, 전체 조사 대상 중 684명(61.4%)이 응답했다.

이들 중 73.5%는 이전에 다른 브랜드를 운영한 경험이 없고 친인척 또는 지인의 추천으로 가맹점을 시작했다는 답변이 42%로 가장 많았다.

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 10명 중 7명(69%)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https://franchise.ftc.go.kr)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77.8%) ?인근현황(인접한 10개 가맹점 정보) 문서(70.6%) ?계약서(92.3%) 등 다수의 문서를 받았지만 정작 정보공개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39.8%가 모른다고 답해 형식적인 제공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가맹점주들이 이 문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맹점 점포 개설시 실제 지불한 가맹금, 개업 전 교육비, 보증금 등이 정보공개서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선 79.5% 정도는 동일하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본부나 지정업체에서만 물품 구입이 강제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27.8%가 ‘강제한다’ 고 응답했다.

또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예치기관 계좌입금이 72.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법으로 위반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8.5%에 달했다. 계약 체결 전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해야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약 40%는 모른다고 답했다.

가맹점주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설정하는 ‘영업지역’에 대해선 대부분 ‘알고 있다’(82.3%)고 답했지만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분쟁은 현재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한 점주도 70%를 넘었고, 알고 있다고 답한 점주 중 76.4%도 해당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해 단체의 활발한 운영을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부터 도입된 강제 또는 권장 품목, 차액가맹금 등 중요항목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권을 이양 받도록 건의 중에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예비창업자의 가맹사업 선택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공개서는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정보공개서와 실제 가맹관련 정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잘못된 정보로 가맹사업 희망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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