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켜요!


1.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조심하세요
특허정보넷(KIPRIS)에서 지식재산권을 확인해보세요!

2. 특허를 받았다고 인체 효능이 입증된건 아니에요!
특허는 기술이 갖고 있는 신규성, 진보성, 독창성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인체 효과와 안정성까지 담보하지는 못해요.

3. 공산품과 의약외품은 달라요.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마스크(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하는 허위광고를 조심하세요!

4. 의료기기인 것처럼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많아요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의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를 조심하세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허위·과대광고,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 1670-1279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 1577-1255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