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시?도교육청 처음으로 관내 학교의 출근 교직원 및 돌봄참여 학생에 대한 중식을 4월 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학교는 단계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9일부터 등교 수업 개시 전까지 학교 내 교직원의 협의를 통해 중식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번 중식 제공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영양교사?영양사를 비롯하여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함께 협의를 통해 이뤄낸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체결한 2020년 단체협약1) 에 교직원을 위한 급식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실시하지 않게 되어 있으나, 급식제도와 단체협약의 한계를 노사의 공감대로 극복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직원 및 긴급돌봄 참여학생을 위한 중식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급식종사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면에 대하여,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 발생 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방침이다.
중식 경비는 학생은 1식당 5,000원의 식품비를 지원하며, 교직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식수 인원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결정한다. 교육공무직 출근의무 부여로 급식운영과 관계없이 조리(실무)사의 인건비는 지원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중식 제공은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서울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실무)사 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루어졌다”고 깊은 감사를 표하며, “노사 간 긴밀한 연대로 이번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