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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진출 기업의 지재권 보호 ‘청신호’

특허청, 현지 유사상표 검색서비스 제공 및 필리핀 IP-DESK 업무 개시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는 신남방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내놓는다.
* 신남방: 아세안(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미얀마, 브루나이) 및 인도

우선 코트라 주관 해외 전시회나 바이어와의 상담회, 사절단(온라인 포함) 등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출 국가 내 유사상표 검색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기업에 현지 상표 확보의 필요성을 알리고 잠재적 분쟁에 대해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청 기업은 국내에서 사용 중인 상표를 해당 국가에서도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현지에 유사한 상표가 없어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면, 기업은 각국에 위치한 IP-DESK를 통해 출원까지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동일 또는 유사하여 분쟁 가능성이 있는 현지 등록상표가 발견되는 경우, 기업은 상표 변경 출원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거나 특허청의 분쟁대응 지원사업을 연계 활용하여 대처할 수도 있다.

본 서비스는 신남방 11개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특허청은 추후 참여 기업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확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정품과 해외 유통 위조품 구별 방법을 3D 영상화한 콘텐츠 제작 지원도 시작된다.

이 콘텐츠는 실제 우리 기업의 위조품을 단속하는 중국 및 신남방 지역 지재권 유관기관에 보급될 예정이다.

지재권 단속 공무원 초청연수나 모조품 식별 세미나 등 기존에 IP-DESK를 통해 개최됐던 집합 행사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당분간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공백을 메우는 효과도 기대된다.

콘텐츠는 지난해까지 위조품 식별 세미나에 참여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제작되며 지원 대상은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에는 16번째 IP-DESK가 필리핀 마닐라 소재 코트라 무역관에 설치되었다. 이제 필리핀 진출기업도 IP-DESK를 활용하여 현지 지재권 관련 전문가 상담, 권리 확보 및 분쟁 대응 비용 지원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정책적으로도 위조품 단속이나 한류편승 외국계 유통기업 대응 등 현지 지재권 침해 현안에 대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서창대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품 유통과 같은 고질적 지재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빠른 권리 확보와 꾸준한 관리 노력이 필수적이다”라며,

“IP-DESK는 최일선에서 진출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원사업 안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KOTRA 해외지재권실(02-3460-33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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