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19년은 처리기간 단축과 대기물량 해소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심리 충실성을 강화하여 품질을 제고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판처리기간의 지연에 따라, 그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19년 초부터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심판정책지원부서의 인력이 한시적으로 심판업무를 지원했고, 심판 장기 경력자 우선 배치, 심판종류별 처리지침 마련 등 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심판부의 노력으로 전년 대비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그 결과, 심판처리기간은 12개월(’18년말)에서 8.8개월(3월말)로 3.2개월 단축됐고, 대기물량도 10,675건(’18년말)에서 6,027건(3월말)으로 44% 감축됐다.
이러한 양적인 개선을 바탕으로 `20년 심판품질 제고 등 질적 개선을 위한 특허심판원의 계획을 살펴보면,
충실한 증거조사를 토대로 심판품질 제고
지금까지 심판은 서면 위주로 해 왔으나, 앞으로는 양 당사자가 있는 무효심판 등은 구술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원격 영상 구술심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구술심리에서 쟁점이 정리되지 못해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여러 번 개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심판관이 구술심리 前에 쟁점을 미리 정리한 쟁점심문서를 송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히 준비·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판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구술심리와 달리 심판사건 설명회에서 당사자가 관련 내용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설명회 개최시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양 당사자가 확인 서명함으로써, 추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기업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신속히 진행되는 신속·우선심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답변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종 심결 전에 의견서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심판의 신속성·효율성 제고
무효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일 때 권리자는 권리범위를 축소하여 무효를 회피하고자 수차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종전에는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만 신속심판 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초의 정정심판이 아니어도, 특허법원에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속심판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특허취소신청은 특허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하자있는 특허를 조기에 취소시킬 수 있으나, 종전에는 심리가 6개월 이후부터 개시되어 오히려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6개월 이전이라도 권리자가 신청하면 취소신청사건을 착수하여 취소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특허권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혁신기업의 투자와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핵심기반이다.”라며, “이를 위해 심판의 일관성을 높이고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등 법원의 심리절차에 준하도록 심리 충실성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