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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친구 얼굴 무단 캡쳐·녹화 안돼요~”…원격수업 시 기억해야 할 것


[뉴스시선집중, 이종성기자] 온라인 개학을 하면 반가운 선생님과 친구의 얼굴을 마주하며 즐겁게 배우고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로, 장난으로, 반갑다고 얼굴을 캡처·녹화하거나 SNS에 업로드·전송해선 안 됩니다.

※ 기억하세요!
원격수업을 방해하거나, 선생님 혹은 친구 얼굴이 담긴 수업 영상을 마음대로 캡처하거나 녹화해 유포하면 안 됩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교원지위법을 어기는 중대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친구들을 아끼면서 즐겁게 원격 수업도 하고 코로나도 극복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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