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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도 ‘O2O(오투오)’전략 필요

똑똑한 스타트업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등록한다

[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이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서비스이다. 각각이 제공하는 분야는 택시, 음식점 정보제공 및 주문 대행, 신선·냉동 식품배달로 오프라인에서의 서비스제공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바로 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이하 ‘모바일 앱‘)를 통해 이용한다는 점이다.

이들 기업의 상표권을 살펴보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업인 ‘택시운송업, 음식점 정보제공업, 신선·냉동식품판매업’ 이외에도 상품인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 모바일쿠폰’ 등을 등록 받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이른 O2O서비스 기업은 상표출원 시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에도 동시에 출원하지만, 스타트업 기업은 창업 초기에는 비용 문제 및 상표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하는 서비스업만을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신선식품 배달 스타트업인 ㈜컬리는 창업 초기인 2015년에 “마켓컬리” 상표를 ‘인터넷쇼핑몰업, 신선식품배달업’등에만 출원하여 등록 받았으나, 2019년 ‘모바일 앱’ 등을 지정상품으로 추가하여 등록을 받았다.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업만을 등록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할 때 ‘모바일 앱’에 동일한 명칭의 상표가 타인에 의해 먼저 등록되어 있다면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전통적인 서비스업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확대됨에 따라 상표출원에도 전통적인 서비스업만 출원하던 시대에서 지정상품에 ‘모바일 앱’도 같이 출원하는 ‘O2O(오투오)’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창업초기에 ‘모바일 앱’을 출원하지 못했다면 새롭게 상표를 출원하거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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