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종성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방향 및 계획,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시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확진자 미발생 등 전반적인 감소세와 마스크 수급 상황 개선 등 일부 성과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고가 컸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7일, 18일 이틀 동안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된 국민인식조사(웹조사 및 모바일 조사 병행)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사회적 거리 두기 즉시 완화에 대하여 36.7%가 동의했고, 63.3%가 반대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즉시 완화에 동의한 구체적인 이유는 ▲국민이 일상에서도 생활방역 수칙을 충분히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3.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확진자 수가 충분히 감소했기 때문에 19.6%,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19.1%,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피로감 때문이라는 의견이 17.7%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 즉시 완화에 반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백신·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언제든 재확산될 수 있으므로 66.2%, ▲국내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4.4%, ▲해외 확진자 발생 현황이 매우 우려되기 때문에 13.3%, ▲국민이 생활방역 수칙에 익숙하지 않아 안내·교육 기간이 필요해서라는 의견이 6.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즉시 완화에 반대한 국민 중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적정 시기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 국제 상황, 백신·치료제 등을 고려한 방역 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며 기한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6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4주 후 18.0%, ?4주 후 10%, ?2주 이내 5.5%
한편 조사 대상자 전체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가 가장 시급한 영역에 대한 질문에는 ▲초중고교 및 대학교가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야외 활동 및 스포츠 시설 20.0%, ▲실내 활동 및 스포츠 시설 18.7%, ▲실내 좌석 시설 및 숙박 시설 9.0%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수행하였고,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 ±3.1%p 이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9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방향과 계획을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그간 3월 22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였고,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해외 유입 환자의 지역사회 감염, 지속되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고려하여 이를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해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신규 확진자 수 감소, 집단 감염 건수 감소 등 긍정적인 방역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확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 등 대규모 국민 이동으로 인한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잠복기 1~2주 이후 표출될 우려가 있으며,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백신,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위험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전문가를 비롯한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 의견도 현 상황에서 자칫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성급히 중단하고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본격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다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길어짐에 따라 사회적 피로가 누적되어 참여 동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경제 활동 침체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거리 두기 수위를 다소 조절하여,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16일간 기존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전보다 다소 완화하되 사회적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
우선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며,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재개 대상 시설, 일정, 방역 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은 각 부처에서 수립하여 공개한다.
민간 부분의 경우 꼭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허용한다.
다만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그 내용을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하고, 운영할 경우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행정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지역별로 방역상황 및 확산 위험도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지도, 위반 시 금지명령 및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이행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 집단별 방역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을 확정·배포하여 적용하고 숙지하도록 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을 일상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이번에 재개할 실외 시설 외에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와 단계적 운영 재개 계획을 각 부처가 미리 준비하기로 하였다.
다만,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하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 사회가 일상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 나가는 체계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감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감염 차단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고 해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을 100% 막을 수 없고, 세계적인 유행이 끝날 때까지 소규모 감염의 발생과 감소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수준도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생활방역위원회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감염 확산 위험도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리 두기 수위를 매 2주마다 평가하여 조절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와 노력이 허무하게 증발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성숙한 시민 의식과 협조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족과 따로 사시는 분들의 공적 마스크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해 4월 20일(월)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족용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었으나, 유관부처 및 약사회 등과 협의하여 4월 20일(월)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대리 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는 ①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②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③ 임신부, ④ 병원 입원환자, ⑤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이다.
①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와 ②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의 경우 ▲대리 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를 제시하면 대리 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③ 임신부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요양기관이 발급한 대리 구매 대상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 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④ 병원 입원환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한 입원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 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⑤ 장기요양 수급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대리 구매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대리 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그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약 46만 명)의 경우, 4월 20일(월)부터는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마스크 5부제 등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