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 특별지원

진단·치료·방역관련기업,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교육 등 지원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코로나 19’ 진단·치료제·방역물품 생산업체 등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관리 현황을 진단해주고, 무료 기업방문교육,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술 우위에 있는 국산 진단키트 및 방역물품에 대한 해외 수요의 폭증으로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실험 데이터, 계약단가 등 영업비밀이 유출될 위험이 커져, 특허청은 긴급하게 이들 기업이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진단키트, 치료제, 방역물품 등을 연구·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와 협의를 통해 협회 회원사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특별지원’ 신청을 4월 29일(수)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한 기업 중 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되, 소기업이 지원예정 규모에 미달된 경우에 중기업 중 선착순으로 지원기업을 선정하여 5월 7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기업은 임직원의 영업비밀 보호인식 제고를 위해 기업 방문교육을 받거나,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진단받고 필요한 부분의 영업비밀 관리방안 및 표준서식 등을 제공받는 것이다. 또한,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진단한 결과가 ‘미흡’, 또는 ‘취약’으로 나온 기업 중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은 영업비밀 전문변호사가 직접 방문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지원한 관련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증명서비스 등록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허청 구영민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코로나19 펜데믹 대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분야 기술력, 워크 스루 등의 창의성을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해외에서 관련 지식재산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영업비밀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각각에 적합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비밀보호 특별지원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