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 개정안과 조례개정 안내서를 마련하여 22일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를 도입한 2013년도부터 매년 지자체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조례를 개정해왔다.
특히, 이번에는 주민자치 현장과 시민사회, 전문가,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취지와 관련 사례까지 수록한 안내서를 최초로 제작하여 함께 배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요건을 개선해, 청소년·외국인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주민자치회 위원 기준연령을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함으로써 교육·안전 등 근린자치 영역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국인 주민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점을 반영하여, 지방선거권자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 위원 자격을 개방하도록 한다.
둘째, 주민자치회와 타 참여기구 간 연계 확대, 주민세 상당액 지원, 온라인 참여여건 조성 등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참여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기구 활동을 연계·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지자체장이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는 사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와 지침을 안내서를 통해 제공한다.
아울러, 주민들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온라인 등 주민참여여건 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온라인 주민자치 우수사례도 안내한다.
그 밖에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해 주민총회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 감사 결과를 주민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며, “각 지자체가 이번 표준조례개정안과 안내서를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