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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안) 통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일몰대상 152개 구역 중 89개 구역 해제”

[뉴스시선집중, 이종성기자] 서울시는 ‘20년 4월 21일 개최된 2020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전체 171개 정비구역 중 152개 구역은 구역지정(‘14.3.27.)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경과해 일몰시점(‘19.3.26.)이 지난 구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에 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구역은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30% 동의한 경우 또는 계획적 정비를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몰기한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다.

그간,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안)에 대해 자치구에서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요청하였고, 금번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였다.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89개 구역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20.3.4.)에 따라 주민협의를 통한 ‘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된다.

세운 2구역(35개소), 3-8,10구역, 5-4,7,8,9구역, 6-4구역(22개소) 등 63개 구역은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자치구의 사업 추진의지를 감안하여 ‘21.3.26.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고려한 조건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금년 3월에 발표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 실현을 위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부득이, 도시재정비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몰 연장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입자 대책 마련 조건을 부여하고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하여 도심산업 생태계를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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