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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답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금’, ‘주택개량 융자지원 혜택’…4.23일 3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통과

[뉴스시선집중, 이종성기자] 서울시가 전국최초 전통시장-주거지 연계 도시재생 시범사업 대상지인 성동구 용답상가시장 일대를 포함한 18만㎡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집수리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19.3.28.)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자치구청장이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①‘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천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②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 사업 : 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천만원,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천5백만원,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최대 5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 단독주택 집수리의 경우 최대 6천만 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성동구 용답동 13-22번지 일대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선정된 전통시장-주거지 연계 도시재생 시범사업 대상지인 용답동 전통시장일대가 포함있어 쇠퇴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함과 동시에 배후 주거지의 노후주택에 대해서도 집수리 보조금 지원과 공사비 저리융자를 통해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재생의 추진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주민 스스로가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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