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당정청 협의, 비상경제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는 2차 추경안을 지난 4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고, 최근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께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되었다.
금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확인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위 대안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 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르는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하신 국민들께는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 등)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드리며,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