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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7일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행

“자동차 주행거리 줄이면 탄소포인트도 지급받고 지구도 살릴 수 있어요”

[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부천시는 4월 27일부터 관내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 시행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가정, 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하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친환경 차량은 제외한다. 2020년에는 77대를 선착순 모집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올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차량은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의 인센티브를 현금이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의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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