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함께 ‘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 온라인 판매 관련 가이드라인 교육’을 4월 28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교육생인 창업 준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영업자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내용은 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 ▲표시·광고 기준 ▲주요 위반 사례 ▲소비자 불만·피해사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강사와의 실시간 소통창구도 제공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쇼핑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함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