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정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할 제20대 국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위해 마지막 임시국회를 개원하였다. 이번 국회에서는 민생법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지금까지 기초지방정부는 코로나 19로 절망에 빠진 국민들을 위해 24시간 헌신하며 주민의 안전과 지역감염 확산 저지를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집단감염 확산 이후 기초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나서며, 확진자의 동선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보건소와 의료원을 통해 다른 나라들이 감탄할 정도로 신속하고 광범위한 진단과 격리 그리고 전반적인 치료 대응을 하였다.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감염을 계기로 거의 모든 걸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기초지방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이전의 대응 메커니즘이 바뀌어야 한다. 보충성의 원칙하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 주권의 강화를 확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며, 지방자치의 확고한 보장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전국의 단체장들은 이제 남은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마지막으로 실낱같은 가능성을 기대한다. 여?야 정치권은 새로운 자치분권의 시대를 연다는 사명감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는 풀뿌리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해 그리고 주민의식과 주민역량을 키우기 위해 20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4월 28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