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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5부제 4일부터 해제, 외국인 배우자 등 지급 대상 확대?재조정

온라인 5부제 당초 5/8일 적용 시한보다 한 주 앞당겨… 편의성 제고, 정부지원 대비 차원

[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온라인 5부제 신청을 4일로 해제하고, 외국인 배우자 및 동거인에 대한 지급 기준도 현실에 맞도록 확대?조정한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3일 오전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지원 부적격을 걸러내는 게 목적이 아닌 도민생계의 절박함을 고려해 가급적 신속히 지원 한다”는 지원심사 취지를 재확인하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당초 5월 8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온라인 5부제 신청 방식을 4일부터 해제한다. 이에 따라 행복드림포털사이트에 방문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세대주의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제주도는 지난 20일부터 행복드림포털 사이트를 통해 재난지원금 접수를 시작하며 보다 원활한 접수와 신속한 처리,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등을 고려해 5부제 기간을 둔 바 있다.

하지만 2주간의 온라인 접수가 이뤄지는 동안 58만여 명의 방문에도 서버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읍면동 현장에서도 별도의 독립된 창구 마련 등의 대책을 통해 원활하게 접수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5부제를 조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도민들은 기다리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신속히 신청이 가능하고, 읍면동 일선 행정의 편의성도 확대돼 재난지원금이 보다 빠르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는 13일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읍면동 일선에서도 5부제 조기 해제를 통한 신속한 업무 처리를 통해 향후 정부지원금 신청과 업무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병행?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는 지난 4월 27일부터 1주일간 접수된 이의신청 사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이의 신청 인용 기준을 정하기로 한 바, 그간 접수된 이의 신청 내용을 분석해 주민등록상 등재된 경우에 한해 인정했던 외국인과 동거인의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도 재정립할 방침이다.

당초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신청 자격은 4월 14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세대(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원 신청 가능)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이나 동거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의신청 심사 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긴급구호 한다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키로 논의했다.

외국인의 경우 도민과 같은 세대를 이루는 외국인배우자 본인에 대해 인정하고, 직계 존비속이 아닌 동거인 한 명이 제외기준(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포함돼 전 세대가 지원 자격을 잃는 경우에도 구제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4월 27일부터 읍면동주민센터 현장접수를 시행한 바, 과도한 줄서기 또는 신청 처리속도 지체 등의 문제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애월읍에서는 읍사무소 인근 체육관에서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 등, 인구가 많은 읍면동에서는 별도의 접수 장소 마련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한 대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한 신청인들의 경우에도 보다 쉽고 처리가 빠른 온라인 신청을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 창구의 업무 부담과 도민들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는 평가이다.

행정시?읍면동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사전 점검 등을 통해 리사무소 및 자생단체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고령어르신과 정보취약 계층의 온라인 신청을 도와드리는 조치 등도 민원 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시키는 데 주효했다.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지급 결정된 대상자는 총 76,662세대에 250억여원 규모이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 22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행복드림포털이나 도 홈페이지를 방문,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의신청의 경우 오프라인으로만 접수하므로, 방문신청과 같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청 전담대응팀(☏ 710-6231~624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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