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29일(수)에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일부개정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공립 유치원이 추가되어 택지 개발 등에 따른 유치원 설립이 보다 확대 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응하여 학교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법이 적용되는 개발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현행화하고,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였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세대 수’로 변경하여 관련 법령과 통일성을 높였다.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개정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기숙사 사업의 국·공유지 장기 무상 사용허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무상 사용 기간은 30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