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지역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에너지전환을 추진한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년 5월 12일 개최된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결과를 확정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매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역에너지계획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9.5)?에 따른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이번 계획은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한 2025년까지의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신산업 등 부문별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되었다.

수립과정에서 시·도민 기획단, 워크숍,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에너지사업자 등이 참여함으로써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아냈다.

정부도 지자체의 연구용역 비용 지원, 계획 수립방법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 제시, 단계별 중간 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등 계획수립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자체를 지원해 왔다.

17개 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산전원 발전비중에 대한 2025년까지의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