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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등 시민신고…시행 2개월만에 1700여건 접수

자전거 이용자 안전은↑ 사고 위험은 ↓…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대

[뉴스시선집중, 이종성기자] 서울시는 금년 3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주행, 불법주·정차)「시민신고」가 시행 두달 만에 1,672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중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한 1,294건에 대하여 6천 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5월 17일 일요일 기준

일부 차량번호 식별 불가능, 촬영(위반)일시 미표시, 자전거전용차로외 자전거도로(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등) 신고 등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37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대한 신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간대로는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은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가 1,145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68.5%를 차지했다.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시민신고」는 아직 시행 초기지만, 3.12~5.17까지 약 2개월 동안 약 1,700여 건이 등록되는 등 자전거 전용차로 이용 시민의 호응도가 높다.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관련단체 및 인터넷 동호회·카페 등에도 신고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자전거전용차로「시민신고」에 대한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

직접 신고제도에 참여했던 한국자전거단체 협의회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 도로 이용에 큰 위험 요소였던 차량 위반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 많은 이용자들이 시민 신고제에 적극 참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민 신고제가 활성화 돼 앞으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신고대상은「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이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달리 기존 차로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한 도로다. '19년 현재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는 총 48개 노선(55.1km)이 있다.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유형으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한 신고가 있다. 두 경우 모두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과태료가 4~6만원 부과된다.

자전거 전용차로 상의 ‘불법 주·정차’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주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가 전용차로를 벗어나 위험을 감수하며 차로를 이용하게 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륜차, 승용차 등 주행’ 차량도 자전거 보다 빠른 주행 속도 등으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시민신고」와 병행하여 4월부터 서울시 단속공무원과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자전거전용차로·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따릉이를 비롯한 시민들의 자전거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자전거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시민신고제」와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16~18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중 사망자의 82.9%(82명 중 68명), 부상자의 75.3%(총 9,657명 중 7,275명)가 자동차와의 충돌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도심에서의 단거리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도심에서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고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여 자전거 이용자도 늘어나게 만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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