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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유익한 상식,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알아보기


[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제주시에서는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영업신고 시 오수를 하루에 10㎥이상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하수도법」제61조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에 필요하게 된 비용을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하는 사항으로 공공하수도의 운영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에서 추가적으로 오수량이 증가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오수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행위를 하거나 오수 발생량이 많은 업종으로 용도를 변경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제주시 상하수도과로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임대를 통해 영업을 하는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임을 전혀 알지 못해서 임대인과 건축주 간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제주시에서는 임대계약 전 오수발생량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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