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제주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4,421필지를 5월 29일 결정·공시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한다.
올해 개별공시가 변동사항은 전년대비 평균 4.0% 상승하여 총324,421필지 중 278,875필지(85.9%)가 상승하고 20,197필지(6.23%)는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하락하였으며, 22,690필지(6.99%)는 전년 지가와 동일하고 나머지 2,659필지(0.82%)는 토지 분할 등에 따른 토지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승률 10.5% 보다 낮은 이유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규제 정책 강화로 제주지역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어 낮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별 지가 상승률은 제주시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읍·면지역인 경우 부동산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추자면 지역이 13.2%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애월읍 5.61%, 한경면 5.04%, 한림읍 4.72%, 조천읍3.17%, 우도면 2.96% 순으로 상승했다.
동지역은 공항 우회도로(오일장↔공항입구) 개설 등으로 도두동이 7.3%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용담이동 5.94% 용담일동 5.86%, 연동 4.12%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지가는 연동 262-1(제원아파트사거리)로 제곱미터당 680만원이고,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 산13번지(횡간도)로 제곱미터당 524원이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읍·면·동주민센터, 제주시청 홈페이지 (부동산/주택 →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접속)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5월29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제주시홈페이지) 또는 팩스(☎064?728-2149)를 이용하여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농지전용부담금, 기초연금 수급 등 각종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등에 점진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