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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 마련 시행

기존 인화성 마감재 교체사업을 2025년까지 조기 완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화재가 매년 190여 건 내외로 계속 발생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학교의 시설요인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한 최초의 종합대책이기에,그동안 학교 화재대책의 일부로 추진했던 단편적인 시설 보완과는 달리 학교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물적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 실현을 위한「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의 주된 공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맞춤형 화재안전 제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시설법」*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에 최소 ‘화재안전 시설기준’과 ‘유지·관리 지침’ 마련 후 고시(~2020.12.)할 예정이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학교와 특수학교 등 취약학교(188개교)의 모든 교실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해 나간다.

학교 공사 중 화재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소규모 학교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도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인화성 마감재인 드라이비트와 샌드위치 패널을 조기에 교체할 계획이며, 낡은 시설 보수와 안전용품을 비치해 나갈 예정이다.

드라이비트 교체는 5년을단축(2030년→2025년)하고, 샌드위치패널은 6년을 단축(2031년→2025년)하여 교체한다.

20년 이상 된 낡은 전기·피난 시설, 방화셔터 및 방화문 등을 보수하고, 연기흡입피해 감소를 위한 습식마스크, 안전비닐 등을 비치한다.

학교 화재 예방·관리 내실화를 위해 학교공사의 화재취약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며 산불 발생 시 학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용접 작업 등 화재 유발 위험이 있는 공정은 감독자의 ‘사전 승인제’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건설 관계기관과 화재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

화재발생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 자료로 활용하고 ‘화재안전 전문가 컨설팅단(교육시설재난공제회)’을 구성·운영한다.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산간지역 학교를 지정 관리하고, 지역 소방서와 협업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화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 기숙사 야간 대피훈련을 현실성 있게 내실화하고, 화재안전문화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기숙사 야간 대피훈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있도록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국민안전의 날’(4.16.)에는 특수학교 또는 유·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한 학교를 방문하여 안전점검, 화재예방교육, 안전용품 전달 등 화재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한다.

아울러, ‘화재예방 공로’가 있는 대학, 학교, 교직원, 학생 등을 선발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포상하여 사기를 높여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학교화재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화재에 취약한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등 화재예방을 내실화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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