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고체계를 보완하고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중대한 사항과 도서·벽지 근무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대상·절차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
△ 상해·폭행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대상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내용 등 >
△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관사의 안전장치 등의 설치 현황
△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
△ 교원과 경찰관서 간의 긴급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 등
또한,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관할청이 교육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고등학교 교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