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아현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9일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방역 대응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는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됨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 사업장의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이면에는 대다수 국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일탈과 위반행위가 있었다며, 이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글로벌 팬데믹이 호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정부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방역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점검과 조치를 강화하고 학교 내 감염유입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수도권 공동대응 방역체계를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개별 사업장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라고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방대본)에서는 코로나19 수도권 집단 발생 상황을 보고하였다.
5월 동기간 대비 일일 평균 확진환자수가 4.5배 (4.26~5.9: 8.7명→5.24~6.6: 39.6명) 증가했으며, 하루 확진자 50명 이상 발생일도 14일중 5일(35.7%)이었다.
최근 2주간 신규환자 554명 중 수도권 3개 시도가 86.3%(478명)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발생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 서울 185명(33.4%), 경기 161명(29.1%), 인천 132명(23.8%)
‘생활 속 거리두기(5.6.~)’ 이후 신규 집단발생 총 24건 중 10명 이상 집단발생은 총 10건이며, 모두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다.
침방울 전파가 잘 발생하는 밀폐·밀집·밀접한 환경에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주요 확산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인구밀집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무증상·경증 감염자를 통한 높은 전염력, 빠른 전파력으로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중수본)는 시설 특성·이용행태 등에 따라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은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을 검토하여 운영 자제와 함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며, 고위험시설은 아니더라도 국·내외 사례나 정부의 관리도 등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방역 사각지대는 미리 점검하고 소독 실시, 방역수칙 마련 등 예방적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예시) 종교 포교시설, 육가공업체, 팝업 판매소, 함바식당, 인력사무소 등
특히, 감염법 예방법을 개정하여 방역수칙 준수 조치의 명시적 근거와 위반시 즉각적 조치를 위한 과태료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조직적·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 또는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허위신고로 대규모 인력 현장 출동,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가 나타는 경우, △3회 이상 상습 허위신고 사범 등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재판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선고형량이 처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며,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반드시 선고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그간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 707명을 수사하여 282명 기소 송치(구속 6), 423명 수사 중, 2명 불기소 송치하였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악의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 6명을 구속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는 신속대응팀을 동원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 전국 273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 8,559명 편성, 운영 중
조직적?대규모 불법행위는 지방청 수사부서에서 직접 수사하고, 방역조치 위반 불법 다단계업체?유흥업소 등은 감염병예방법 外 관련 법령까지 적용하여 엄정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통보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거짓 진술, 거짓자료 제출 등으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불법행위 고의성을 입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