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소속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경기도 이천시 소재)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기기가 전자파 적합성 기준 (기기가 전자파를 발생시켜 다른 정보통신·전자 기기를 오작동 시키거나, 다른 기기로부터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해당 기기가 오작동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술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에서 주로 단속하는 제품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인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모니터, 헤드셋, 제습기, 성인용 제품, 태블릿 PC, 계절상품인 휴대용 선풍기, 이동식 에어컨 등이다. 또한,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를 기기에 부착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적발되면 통관불허,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의 인천공항, 인천항, 부산항뿐만 아니라 새로이 평택항에서도 단속을 하며, 단속 품목도 작년 27만여대에서 35만여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병행하여, 7월중에는 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전자파 적합성 시험인증을 신청하는 방법과 이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하고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삼영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불법, 부적합 기기를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해 놓고서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