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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지원부 6만 6천건 일제정비…소유?임대차 현행화

관외 농지소유자, 80세 이상 고령농부, 소유권 변동발생 등 6만 6천 건 정비 추진

[뉴스시선집중, 이종성기자] 서울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실제 경작사항과 토지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현재,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할 경우 ‘농지원부’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 관계 등을 파악하여 농지 관리 행정자료 및 농업정책 지원 사업의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다.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구성되며 서울시는 농가주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시는 오는 연말까지 5만 건의 우선정비대상 농지원부와 1만 6천 건의 기본정비대상 농지원부를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①우선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농지소유자와 관내 농지소유자 중 80세 이상의 고령농부의 농지원부이며, ② 기본정비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농지원부로, 소유권 변동, 중복 작성,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경작면적 미달 등의 경우 대상이 된다.

시는 우선 정비대상인 농지원부의 현행화 작업이 완료되면, 2021년까지는 서울시내 작성된 농지원부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에 기재된 정보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에 기재된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농업인을 직접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연계한다.

농지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하고,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소개하면서 농지이용실태를 함께 실시한다.

정비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농업인을 직접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연계한다.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 등이 발견되면 농지이용실태 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할 예정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1년간 농지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6개월 내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 처분 때까지 매년 부과한다.

박원근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업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서울시에 등록된 ‘농지원부’를 2021년 말까지 전수조사해서 농지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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