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종성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자 35만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10일(수) 18시 기준, 신청자는 총 46만명이며, 1차 적격자 9천명에 대한 지급에 이어 금일부터 적격자에 대해 2차 지급을 순차적으로 한다.
서울시는 현재, 자영업자의 높은 관심은 물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그 까닭을 ‘무서류’, ‘무방문’의 간편한 절차로 분석하고 있다. 또 빠른 심사와 지급은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자영업자의 제출 서류가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카드3사(신한·BC·KB국민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덕분이라고 했다.
실제로 서울신용보증재단 데이터 109만,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43만, 운수사업자 데이터 11만건, 카드사 결제 내역 60만건 등 총 244만 건의 데이터를 활용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신청완료 및 심사결과에 대한 SMS도 46만여 건 발송했다.
또한 저리대출이 아닌 현금지급 특성상 자영업자들의 관심도 많았는데, 해당부서 전화문의 5,549건, 응답소 민원(온라인) 545건을 비롯해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7만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상담을 받았다.
한편 서울시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거나, 폐업 후 영업 재개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업력을 충족하지 못한 자영업자 등 현재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요건에 미치지 못해 자금 지원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요건도 완화했다.
먼저 통장을 압류당한 자영업자는 타인명의계좌 이용신청서, 본인계좌 이용동의·확약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본인 기준으로 발급), 신용불량자 증명 서류(법원 결정문,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 압류기관이 발행한 압류추심명령문 등)를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추가로 제출하면 배우자·부모·자녀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 사망 후 가족이 영업을 승계하여 업력이 부족한 경우, 자치구에 이의신청하여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치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적격자일 경우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접수는 6월 30일(화)까지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이번 달 15일(월)부터 30일(화)까지 사업장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이나 구청 등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시에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만 내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 와 120 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문의처에 확인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서울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