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 보건환경연구원은 2020년 상반기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였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매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골프장 내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과 연못수 및 유출수에 대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누어 잔류농약을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올 상반기에는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관내 9개 골프장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잔류량을 검사하고, 그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월부터 6월까지 토양 72건, 수질 27건의 농약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테부코나졸 등 저독성의 일반농약 7종이 47개 시료에서 미량 검출되었다.
테부코나졸 등 검출된 농약들은 고추탄저병, 사과 겹무늬썩음병 등 일반적으로 농작물과 과수에 널리 사용하고 있고, 위해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골프장과 같이 대단위 면적에 사용할 경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총량규제 등의 관리가 필요하며, 현재 법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여러 연구들을 통한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법적제제가 없는 일반농약에 대해서도 사업자 스스로 주변환경에 대한 오염 예방활동과 인식변화를 통해 농약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하여 인천지역 골프장이 깨끗하고 쾌적한 체육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