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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소비자에 대한 '기만적 유인'및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3,3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총 3,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부건에프엔씨(주),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SNS 기반 쇼핑몰은 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제품 및 쇼핑몰 홍보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쇼핑몰로서, SNS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SNS 기반 쇼핑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사례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몰 표시의무, 신원.상품.거래조건 표시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것은 소비자의 상품평이 좋은 사용후기가 게시판에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설정하거나 판매 순위와 무관하게 상품 순위를 임의로 설정한 행위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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