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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0년 상반기 건축사 간담회 실시

건축물 안전성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소통계기 마련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0년 상반기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계공무원과 지역건축사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건축물의 안전·품질 향상을 위한 건축사 협조사항과 2020년 상반기 주요법령 개정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아울러 ▲건축물관리법 및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협조사항, ▲이천물류창고 화재발생 관련, 관내 건축공사장의 가연성 자재사용 지양 및 시공단계 내화성능 관리강화 요청,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불편사항 및 개선방향, ▲2020년 상반기 주요민원 발생사례 및 해결방안, ▲인허가 민원 접수 전 사전상담 활용 등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논의도 이어졌다.

정용섭 건축과장은 “시에서는 지역 건축사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관 소통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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