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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시한 연장


[뉴스시선집중, 이종성기자]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이하 ‘매점매석 금지 고시’)」의 적용시한을 현행 6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동 고시는 2월 5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이후 마스크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되는 등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매점매석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매점매석 금지 고시’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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