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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시선집중 윤금아 기자] 수원시가 LH와 협력해 LH 매입임대주택을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으로 활용한다. 수원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4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수원휴먼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임대보증금·임대료를 지원한다. 주택 1호(戶)당 임대보증금은 1000여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42만 원 정도다. LH는 매입임대주택을 4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수원휴먼주택으로 공급하고, 시설물을 관리·운영한다. 올해 8호를 공급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0~35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원시 주거복지정책의 하나인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지원 사업’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4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수원시 2년 이상 거주) 중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2018년 11월, 6자녀 가정이 처음으로 입주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5가구, 2019년 9가구, 올해는 지난 5월 1가구가 입주했다. 지금까지 자녀가 5명 이상인 15가구에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지원했다. 수원시는 ‘수원휴먼주택 200호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2018년 기준으로 4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는 188가구다. 수원시는 다자녀 휴먼주택 지원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LH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4월 LH 경기지역본부와 LH 매입임대 공가(空家) 중 다자녀가구에 임대할 수 있는 물량을 논의했고, 5월 구체적인 협약 내용을 협의했다.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미성년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고, 자녀 수가 같으면 소득이 적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을 9차례 할 수 있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수원시가 지원하고, 거주자는 관리비만 부담하면 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수원시는 층간 소음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1층을 매입하고, 부모 직장·자녀 학교 문제 등을 고려해 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지원했다. 입주자 의견을 바탕으로 벽지·장판 등의 디자인을 정하고, 입주 전 집을 수리해준다.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 시장과 김요섭 LH 경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염 시장은 “다자녀 가정이 가장 원하는 복지혜택은 주거복지”라며 “수원시 자체적으로 모든 4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게 수원휴먼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웠는데, LH 덕분에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이 국가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요섭 LH 경기지역본부장은 “LH 주 업무가 주거복지인데, 수원시가 다자녀 가정 주거복지 사업을 선도적으로 해주신 덕분에 LH가 함께할 수 있게 됐다”며 “‘휴먼시티 수원’에 걸맞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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