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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선수-클럽-지도자가 알아야 할 중개인 팁


[뉴스시선집중, 임 장순기자] 2020년 중개인 추가 등록 마감 결과 7월 1일 기준으로 총 170명의 축구 중개인(에이전트)이 KFA에 등록돼 활동하게 된다. 중개인과 관련해 선수와 클럽(팀), 지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1. 중개인의 역할은?

중개인은 선수와 클럽 간의 고용계약, 두 클럽 간에 선수의 이적 계약을 체결할 때 선수 또는 클럽을 대리해 협상하는 역할을 한다. 선수나 클럽은 FIFA와 KFA의 규정에 따라 고용계약 및 이적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중개 계약은 어떻게?

선수 또는 클럽이 중개인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결정하면 중개인 활동 시작 전에 해당 중개인과 서면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문서에는 선수와 중개인 이름, 서비스 범위, 법적 계약 기간, 중개 활동에 대한 보수 및 지급 조항, 계약 체결일 등이 포함된다. 선수가 미성년자라면 선수의 법적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고, 중개인은 미성년자 선수의 중개 활동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3. 중개인의 보수는?

FIFA는 선수가 클럽과 고용계약을 맺을 경우 선수나 영입 클럽은 선수 전체 급여의 3%, 이적 계약을 맺을 경우 방출 클럽은 이적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인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실제 보수는 FIFA가 중개인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하기 전까지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4. 중개인이 선수와 클럽을 모두 대리할 수 있는가?

FIFA 및 KFA 규정에 따라 중개인은 다중 대리를 할 수 없다. 다중 대리는 한 명의 중개인이 영입 클럽, 선수, 방출 클럽 중 둘 이상의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선수와 선수를 영입하는 클럽을 한 명의 중개인이 동시에 대리한다고 가정할 경우, 선수는 높은 급여를 받아야 하고 영입 클럽은 선수에게 가능한 낮은 급여를 주고자 한다면 해당 중개인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이해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 전에 관련된 선수와 클럽이 서면 동의를 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5. 주의해야할 것은?

FIFA, AFC, KFA, 연맹의 임직원 및 이사회 관계자, 클럽의 감독, 코치, 트레이너, 임직원, 그리고 활동 심판은 중개인 등록 및 활동을 할 수 없고, 어떤 명목으로도 중개인으로부터 중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없다. 선수와 클럽은 고용과 이적 관련 계약이 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회에 계약서 등 관련 문서를 등록해야 하는데, 해당된 계약과 관련해 제출된 계약서 또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의 거래는 규정 위반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금전 거래를 목적으로 한 이면계약(거래) 역시 심각한 규정 위반이며 제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선수, 클럽, 중개인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개인 또는 중개인을 사칭한 자의 비위 행위를 목격하거나 비위가 의심되면 KFA 신문고(https://www.kfa.or.kr/sinmungo/sinmungo.php)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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